의왕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경기
입력 2025-01-20 11:40:17
수정 2025-01-20 11:40:17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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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허서연 기자] 의왕시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지방세 고충 해소를 지원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담 배치해 위법·부당한 처분 해결 및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을 지원하며, 오는 2월 조직 개편 이후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도 전담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권리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지방세 환급 대상 발굴 등 다양한 납세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hursunny1015@sedaily.com
20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담 배치해 위법·부당한 처분 해결 및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을 지원하며, 오는 2월 조직 개편 이후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도 전담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권리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지방세 환급 대상 발굴 등 다양한 납세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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