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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의왕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의왕시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지방세 고충 해소를 지원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담 배치해 위법·부당한 처분
2025-01-20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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