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범죄예방 지원 강화
경기
입력 2025-02-03 14:15:27
수정 2025-02-03 14:15:27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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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소상공인에게 범죄예방 물품 지원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기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CCTV와 비상벨 등 안전 장비 지원 항목을 추가해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점포환경 개선(최대 300만 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 ▲스마트결제·위생·안전 시스템 개선(최대 200만 원) ▲판로 개척(최대 200만 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스템 개선 분야에 스마트 CCTV, 안심콜, 안심경광등 등 범죄예방 장비가 포함됐습니다. 신청은 3~4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조례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조치를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이를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도는 소규모 사업장이 범죄에 취약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도내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소상공인이며, 이 중 72%는 1인 사업장으로 집계됐습니다. /wjdwngus98@sedaily.com
경기도는 기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CCTV와 비상벨 등 안전 장비 지원 항목을 추가해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점포환경 개선(최대 300만 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 ▲스마트결제·위생·안전 시스템 개선(최대 200만 원) ▲판로 개척(최대 200만 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스템 개선 분야에 스마트 CCTV, 안심콜, 안심경광등 등 범죄예방 장비가 포함됐습니다. 신청은 3~4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조례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조치를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이를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도는 소규모 사업장이 범죄에 취약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도내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소상공인이며, 이 중 72%는 1인 사업장으로 집계됐습니다. /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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