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 서비스’...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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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0 13:42:27
수정 2025-02-10 13:42:27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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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양평군이 ‘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 서비스'란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주소 담당 부서에서 자동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번 서비스를 통해 민원 처리의 편의성 제고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건축 시작 단계부터 주소가 부여됨으로써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긴급상황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평군수는 "이번 건물번호 자동 부여 서비스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군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양평을 위해 꾸준히 개선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시온 기자(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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