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무료 검사 실시

경기 입력 2025-03-03 16:14:45 수정 2025-03-03 16:14:45 정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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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양주시가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무료 검사를 시행합니다.

시는 악취 민원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무료 검사를 연중 진행합니다.

퇴비부숙도 검사는 2020년부터 의무화됐으며,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퇴비 시료(500g)를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결과는 약 14일 후 통보됩니다.

시는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사용을 방지해 환경 보호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방침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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