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신혼부부 대출이자·반려동물 돌봄 지원
경기
입력 2025-03-04 16:50:31
수정 2025-03-04 16:50:31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양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과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나섭니다.
4일 시에 따르면,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3월 한 달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2월 14일 기준 안양시에 주소를 둔 부부 또는 전입 예정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시 소재 1주택 가구입니다.
2018~2024년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중 금융권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잔액의 1%(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신혼부부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6월 이후 지급됩니다.
또한, 시는 반려동물 의료·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반려묘를 기르는 저소득층·중증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정·1인 가구 등입니다.
지원 항목은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최대 16만 원)이며, 올해부터 미용비(최대 8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4일 시에 따르면,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3월 한 달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2월 14일 기준 안양시에 주소를 둔 부부 또는 전입 예정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시 소재 1주택 가구입니다.
2018~2024년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중 금융권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잔액의 1%(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신혼부부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6월 이후 지급됩니다.
또한, 시는 반려동물 의료·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반려묘를 기르는 저소득층·중증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정·1인 가구 등입니다.
지원 항목은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최대 16만 원)이며, 올해부터 미용비(최대 8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북TP·덕일산업(주), ‘2025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선정
- 2계명문화대, 공공조달역량개발원과 공공조달학과 신설 및 전문인력 양성 위해 업무협약 체결
- 3영남대 김종오 교수, 과기정통부 ‘글로벌 리더연구’에 선정
- 4영남이공대 사회복지서비스과,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 캠페인 전개
- 5영남대 재경총동창회, 이치준 동문 깜짝 1억 기부로 모교 응원
- 6대구행복진흥원, 대구평생학습플랫폼 온라인 강좌 수료 이벤트 진행
- 7대구대-구미어린이과학체험관, ‘양자교실’ 공동 운영
- 8영천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본격 시작
- 9핀다, DSR계산기 2.0 오픈…"3단계 스트레스 DSR 반영"
- 10폐경 후 자궁근종 없어진다는 건 오해…생리과다·복부팽만 등 증상 다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