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신혼부부 대출이자·반려동물 돌봄 지원
경기
입력 2025-03-04 16:50:31
수정 2025-03-04 16:50:31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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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양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과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나섭니다.
4일 시에 따르면,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3월 한 달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2월 14일 기준 안양시에 주소를 둔 부부 또는 전입 예정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시 소재 1주택 가구입니다.
2018~2024년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중 금융권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잔액의 1%(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신혼부부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6월 이후 지급됩니다.
또한, 시는 반려동물 의료·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반려묘를 기르는 저소득층·중증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정·1인 가구 등입니다.
지원 항목은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최대 16만 원)이며, 올해부터 미용비(최대 8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4일 시에 따르면,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3월 한 달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2월 14일 기준 안양시에 주소를 둔 부부 또는 전입 예정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시 소재 1주택 가구입니다.
2018~2024년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중 금융권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잔액의 1%(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신혼부부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6월 이후 지급됩니다.
또한, 시는 반려동물 의료·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반려묘를 기르는 저소득층·중증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정·1인 가구 등입니다.
지원 항목은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최대 16만 원)이며, 올해부터 미용비(최대 8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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