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결론 사건 다른 경찰서 고소 재수사 배경은?

전국 입력 2025-03-05 16:44:42 수정 2025-03-05 16:44:42 나윤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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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경찰서 재수사 “같은 사건 맞지만 새로운 증거능력 판단 필요성”

사진은 광주서부경찰서 전경./[사진=광주서부경찰서]

[서울경제TV 전남=나윤상 기자]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고소 사건을 다시 맡은 다른 경찰서가 새로운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중이다고 밝혔다.

5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소인 A씨가 2019년 10월 광주 치평동 한 법률사무소에서 약정되지 않은 사항이 공증서에 기입됐다며 채권자인 B씨를 사문서위조 행위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위 고소 건은 지난해 11월 광주동부경찰서에 고소인 A씨의 대리인이 B씨의 대리인을 사문서위조 협의로 고소한 내용과 같은 사건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증서 작성과정에 사문서 위조는 없었다는 것이 당시 경찰의 판단이었다.

서부경찰서의 다시 시작된 수사에 B씨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수사결과와 A씨의 대리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증서를 작성했다는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 또 같은 사건으로 벌인 민사사건에서도 B씨가 승소한 항소심 결과도 경찰에 제출했다.

서부경찰서는 B씨가 제출한 수사결과와 증거를 확인하고도 재수사를 지시하며 A씨의 대리인과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수사를 강행했다.

지난달 12일 B씨는 “동부경찰과 민사재판에서 나온 결과를 확인하고도 서부경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이는 누군가 청탁을 받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며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부경찰 관계자는 “같은 사건인 것 맞다”면서도 “고소인이 다르고 새로운 증거를 첨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수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직접증거는 없고 간접증거만 있어 현재 판례검토를 통해 수사중이다”고 언급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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