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법정감염병 신속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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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07 10:30:29
수정 2025-03-07 10:30:29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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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부천시가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시는 간담회를 열고, 질병관리청의 ‘제3차(2023-2027)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부천시 보건소는 약 6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법정감염병 분류 및 신고 기한, 관련 법령, 신고 범위 등을 공유하고, 지연 신고 사례를 전파했습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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