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등록 연한 1년→2년…이용 기한 7∼9년으로 연장
경제·산업
입력 2025-03-23 08:23:40
수정 2025-03-23 08:23:40
김수윤 기자
0개
국토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앞으로 렌터카 업체들이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의 연한과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렌터카 차량 구매 부담이 완화돼 렌트 이용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차량 등록 연한(차량 충당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차령)을 1∼2년씩 늘리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렌터카는 출고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까지 등록할 수 있다. 또 렌터카로 등록된 뒤 사용 가능 기한은 중형 승용차는 5년, 대형 승용차는 8년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각각 7년, 9년으로 늘어난다.
내연기관차와 같은 사용 기한을 적용받던 전기차 등 친환경차 렌터카의 사용 가능 기한은 차급과 관계없이 9년으로 별도 설정한다.
렌터카 업계는 정부에 렌터카 등록 및 사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왔다. 차량 제작 기술 발달과 도로 여건 개선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들어서다.
또 렌터카와 운영 패턴이 비슷한 개인택시는 등록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 관련 규제가 꾸준히 완화돼 왔으나, 렌터카는 그대로라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렌터카의 등록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은 각각 2002년, 1996년 도입된 이후 23년, 29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에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8월 업계 건의를 수렴하고 택시보다 렌터카 규제가 더욱 엄격한 점 등을 고려해 국토부에 규제 완화를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터카 업계의 경영 부담 개선을 위해 개인택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새 차량을 들이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업체들이 렌터카 대여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할 여력이 생겨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yu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프리미엄 오징어 전문점 ‘해탄’, 미혼모 가족에 따뜻한 한 끼 나눔
- 빙그레, 신임 대표에 김광수 제때 사장 내정
- 한국에너지공단, 취약계층 가정용 보일러 안전관리 업무협약
- 하이텍그룹, 정헌 이사 근로자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방배15구역, 포스코이앤씨 단독 입찰…"수의계약 유력"
- 마티카 바이오, 美 학회서 세포·유전자치료제 기술력 알린다
- LS, 부탄 공공기관과 합작법인 설립…"신도시 전력 인프라 추진"
- SK바이오팜, 1분기 영업이익 149% 증가… "美 직판 효과 덕분"
- 로얄캐닌, 프랑스서 ‘2025 로얄캐닌 벳 심포지엄’ 개최
- 코드트리, AWS와 ‘2025 ACPC’ 공동 개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프리미엄 오징어 전문점 ‘해탄’, 미혼모 가족에 따뜻한 한 끼 나눔
- 2에코아이, NH투자증권과 공동 주최 ‘제1회 카본마켓 세미나’ 성료
- 3이대대동맥혈관병원, 하이브리드 수술실 추가 오픈… 연간 1000건 이상 수술·시술 시행
- 4이언주 "STO‧원화스테이블코인‧ETF 제도화 신속히 완결해야"
- 5더블유에스아이, 자회사 이지메디봇 바이오 코리아 2025 참가
- 6빙그레, 신임 대표에 김광수 제때 사장 내정
- 7경기도, 청소년 생리용품 온라인 지원 확대
- 8인천시교육감, 첨단초 방문해 현장 소통
- 9포천시, 신북에 205세대 '공공임대주택' 시동
- 10가평군, 경기도체전 전방위 안전 점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