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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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등록 연한 1년→2년…이용 기한 7∼9년으로 연장
렌터카 등록 연한 1년→2년…이용 기한 7∼9년으로 연장
앞으로 렌터카 업체들이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의 연한과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렌터카 차량 구매 부담이 완화돼 렌트 이용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차
2025-03-23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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