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대우건설, 체코원전 계약 지연 ‘촉각’
경제·산업
입력 2025-05-08 18:52:57
수정 2025-05-08 18:52:57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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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출 사업이 프랑스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건설 참여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각각 수조 원대 수주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계약체결이 미뤄지면서 수주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간 최종 계약 체결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사업에 시공과 기자재 공급사로 참여하는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예상 수주액은 전체 사업비의 20~25%인 5~6조 원, 대우건설은 15~20%인 4~5조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계약이 무기한 지연될 경우 실적과 수주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 이 사업에 배치했던 운영 인력이 낭비되는 등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다만, 체코전력공사는 다음 주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계약 재개를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체코 정부도 자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체코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된 만큼 현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 계약이 즉시 이뤄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계약이 절차상 변수에 부딪힌 것 일뿐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가 현지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본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마친 만큼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유럽 원전 시장 진출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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