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사, 화이자 폐렴 백신 특허 소송서 최종 승소
경제·산업
입력 2025-05-21 18:53:00
수정 2025-05-21 18:53:00
이금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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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가 화이자와 벌인 ‘13가(십삼 가) 폐렴구균 백신’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특허 장벽에 막혀 출시가 어려웠던 폐렴구균 백신의 수출길이 열리면서, 새로운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대법원에서 화이자가 제기한 ‘13가 폐렴구균 백신(PCV13)’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백신은 폐렴을 일으키는 13가지 폐렴구균에 특정 단백질을 결합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개별 접합체'로 구성된 백신입니다.
화이자는 지난 2020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공급한 개별 폐렴구균 접합체와 연구용 백신이 자사의 백신 ‘프리베나13(십삼)’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3가 폐렴구균 백신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 접합체는 특허의 청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SK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13가 폐렴구균 백신을 생산하는 행위 역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2016년 SK바이오사이언스는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스카이뉴모’ 개발에 성공했지만, 화이자와의 특허 분쟁에서 패하며 관련 특허가 모두 만료되는 2027년까지 국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 상황.
이번 판결로 개별 접합체에 대해서는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동남아와 중남미 등 백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 접합체 원액을 공급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금숙입니다. /ks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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