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게임 업계 '긴장'
경제·산업
입력 2025-05-24 08:00:07
수정 2025-05-24 08:00:07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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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 AI기본법 대상 가능성 커져
AI 사용 고지하고 데이터 공개해야
한국이 최초…"경쟁력 위축될 수도"
생성형 AI로 챗봇이나 콘텐츠 생성 시스템을 구현한 게임은 물론, 단순히 제작 과정에서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성을 쓴 게임까지 AI기본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AI 사용' 고지 안하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학습데이터 공개" 주장까지
올해 초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명 AI기본법은 기업이 서비스나 제품에 AI 사용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기업이 AI 사용 여부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의 벌칙 조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런 'AI 규제법' 제정은 유럽연합(EU)이 가장 앞섰지만, 실제 시행은 한국이 세계 최초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체적인 법 적용 기준과 규제 이행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7∼8월께 공포할 예정이다.
추가 입법을 통해 AI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탄력을 받고 있다. AI 모델 학습에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사업자가 공개하라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출범하고 인공지능 사업자가 AI 학습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는 취지의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창작자 단체들도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듯, 지난 14일 AI 학습에 사용된 창작물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AI기본법에 추가하라는 성명을 냈다.
◇ "美·中도 가만있는데 한국 먼저 규제? 창작 위축될 수도"
게임업계에서는 이런 AI 규제 움직임이 과도한 산업 옥죄기가 될까 반발하고 있다.
위험 관리 체계 구축과 안정성 확보에 대한 보고 등 세부 지침이 창의적인 개발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AI 활용 규제는 중소·인디 게임 개발자들에게도 타격이 클 거란 관측이 나온다.
중소 게임사들은 인력, 비용 문제로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AI 관련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스타트업이나 중소 게임 개발사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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