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해킹사고 피해자에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결정
경제·산업
입력 2025-08-21 15:03:57
수정 2025-08-21 15:03:57
오동건 기자
0개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안에 SK텔레콤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4일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해킹 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같은 달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으나 당국이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열흘에 불과하고 안내가 장문의 문자메시지 한 차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 후 해지하는 이용자를 제외할 합리적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위원회 결정에 대해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수용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운 기류가 읽힌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직권 조정안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로 결정에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결정에서 고객 피해 복구 노력과 위약금 면제 등 정성적 요인이 반영될 수 있는데 이번 위원회 결정이 규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oh1998200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내년부터 PG사 계약 시 리스크 평가 의무화…불법·부실 PG 차단
- 코오롱글로벌, MOD·코오롱LSI 흡수합병 완료
- 에코프로, 헝가리에 유럽 첫 생산거점 완공…연 5.4만t 양극재 생산
- 中 제조·서비스업 동반 둔화…11월 PMI 모두 ‘위축’
- "아이스링크부터 눈 내리는 마법까지"…신세계사이먼, 크리스마스 콘텐츠 공개
- 한촌설렁탕, 점주들과 연말 문화 행사…"상생 강화"
- 코스피 조정에 외국인 매도 급증…개인은 사상급 매수
- 롯데, 12월 '예측 가능' 수시채용 시작
- 그래비티 조선 서울 판교, 겨울 패키지 2종 선봬
- SPC그룹, 아동∙청소년 제과제빵 경연 ‘내 꿈은 파티시에’ 개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남원시민 연180만 원 기본수당" 공약 제시
- 2내년부터 PG사 계약 시 리스크 평가 의무화…불법·부실 PG 차단
- 3코오롱글로벌, MOD·코오롱LSI 흡수합병 완료
- 4우재준 의원 “대구시 구·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재검토 촉구"
- 5김승수, 대한민국 최초 '캐릭터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 6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 7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 지역 생태계 담은 어린이 동화책 발간
- 8수성구청 기독선교회, 2025년 성탄 트리 점등식 개최
- 9수성구, ‘6.25 참전 유공자 화랑무공훈장 전수식’ 개최
- 10영남이공대 카지노&서베일런스전공, 전국 카지노딜링대회 3관왕 쾌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