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근속 무주택자에 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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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04 15:11:14
수정 2025-06-04 15:11:14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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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 총 14세대
재직기간 5년 이상 대상, 12일까지 신청·접수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근속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는 코리아신탁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북 전주 완산구 평화동2가 409-10번지 일원 일대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확정 14세대(예비 70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 3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및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전북지역 거주자만 신청가능하다.
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된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요소로는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보유 △수상경력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현직장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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