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오 대구시의원, 갑질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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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2 17:19:18
수정 2025-06-12 18:26:02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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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안심변호사 제도 확대 근거 마련,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이번 조례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더불어, 이를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권익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지속적 확대와 실질적인 활용을 가능케 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를 통해 공직 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soulanchor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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