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 계양TV 세제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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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8 17:32:15
수정 2025-06-18 17:32:15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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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의회가 계양TV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감면 조례 개정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은 간담회를 열고,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의 기업 유치를 위해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시만 유일하게 취득세 25% 추가 감면 조례가 없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계양TV는 물론 관내 산업단지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8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을 전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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