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무주택 청년 위한 전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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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26 09:10:44
수정 2025-06-26 11:25:52
김아연 아나운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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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7월 1일(화)부터 신청 접수, 총 220명 선정
최대 3.5% 대출이자 지원, 1억 원 한도 대출 가능
대구광역시 거주 무주택 청년, 보증금 2.5억 원 이하 주택, 일정 소득요건 충족

이번 하반기 모집인원은 220명으로,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자는 본인 연 소득 6천만 원(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7월 첫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885명의 청년에게 이자를 지원해 왔으며, 실제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돼 청년층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모집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저소득 청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또는 대구시의 다른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대구시의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오는 8월 6일(수)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安방’ 내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soulanchor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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