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전국 입력 2025-06-27 08:59:34 수정 2025-06-27 08:59:34 김아연 아나운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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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 밀착형 조례 3건 제정

[사진1=의성군]
[[서울경제TV 대구=김아연 기자]] 의성군의회(의장 최훈식)는 6월 26일 11시,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오호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찬 의원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김민주 의원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등 생활 밀착형 조례 3건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2=의성군]

먼저 오호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수색에 필요한 물품과 경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은 물론, 수색대원과 가족의 안전 및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호열 의원은 “이번 조례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사진3=의성군]

김현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 조례다.

청년의 권익 보호와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

김현찬 의원은 “청년 없는 지역의 미래는 없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4=의성군]

또한, 김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농작물 수확 후 발생하는 줄기, 가지, 뿌리 등의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과 고령 농업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해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주 의원은 “이 조례는 고령농업인들이 불법 소각 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파쇄지원단을 우선 지원해 수거·처리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 했다”고 밝혔다.

 최훈식 의장은 “군민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례 제정은 군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lanchor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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