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전국 입력 2025-07-09 09:48:04 수정 2025-07-09 09:48:04 김아연 아나운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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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실질적 지원 기대

[사진=안동시]
[서울경제TV 안동=김아연 기자] 안동시 남후농공단지가 7월 8일(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후농공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기간은 2025년 7월 8일부터 2027년 7월 7일까지 2년간이다.

안동시는 산불피해 직후부터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다.

이후 관계 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됨에 따라, 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산업단지․공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서 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악화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정된다.

이번 지정에 따라 남후농공단지 내 기업들은 세제 감면, 금융 지원, 판로개척, 인력 수급, 경영 컨설팅 등에서 연계 지원 프로그램 활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조달 시장 우선 참여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매출 확대와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남후농공단지의 기업들이 하루빨리 일상과 경영활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활력있는 산업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oulanchor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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