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려 처분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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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31 15:27:24
수정 2025-07-31 15:27:24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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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오 의장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려 처분은 시민 건강과 안전 지킨 현명한 판단”

해당 소각장 예정지인 대양산단 인근에는 공동주택·요양병원·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의료폐기물 소각 시 대기오염물질 증가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우려가 높았다.
목포시의회는 이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이 1일 48톤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1일100톤 이상)을 교묘히 회피하고 인근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지난 24일,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설계 제원의 불일치,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세부 내용과 설계도면 부족, 폐기물 처리 목적의 일관성과 타당성 결여 등의 이유로 반려 처분 결정을 내렸다.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은 “목포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영산강환경유역청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목포시의회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사업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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