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기업 경영 정상화법" 발의…배임죄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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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05 13:35:25
수정 2025-08-05 13:35:25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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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기업 경영진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4일, 이사가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죄·업무상 배임죄·특가법상 배임죄·상법상 특별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통과된 '주주 충실의무'를 부과한 상법 개정안의 보완 입법 성격을 갖는다. 기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조했으나,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경영진의 정상적이고 선의의 판단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이행했음에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와 특가법상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구성 요건이 동일해 중복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경제 질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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