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아르헨티나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가금육 수입 금지"

경제·산업 입력 2025-08-22 08:45:56 수정 2025-08-22 08:45:56 이채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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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후 선적분 수입 금지…3일 이후 선적분 검사 실시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아르헨티나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입 금지 대상은 고병원성 AI 발생일인 8월 17일 선적분부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가실험실(SENASA)이 부에노스아이레스주(州)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한 산란계를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됐다.

이번 발생은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의 수입이 허용된 작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17일 선적된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3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의 수입 비중은 작년 기준 전체의 0.2%로 미미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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