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 1심 집행유예 선고에도 "끝까지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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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28 16:51:26
수정 2025-08-28 16:54:08
고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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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유족·시민단체 "집회의 자유 협소하게 해석한 부당 판결"
김 사무총장 "지치지 않고 즐겁게 싸우겠다"…항소 의지 밝혀

[서울경제TV 광주·전남=고병채 기자] 전남 순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희엽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획단의 사퇴와 해산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버스 이동을 막은 행위는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며 "또한 기획단 버스 이동을 막으려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8일 여순역사 왜곡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소정·집행위원장 김석)가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순천 방문에 맞춰 긴급기자회견을 연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이를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이자 기획단 버스 이동 방해 행위'로 보고 김 사무총장을 기소했으며,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방청석에 있던 한 유족은 "수많은 시민과 인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검찰 구형과 동일한 형이 선고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역시 "2,400여 명이 제출한 탄원서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판결문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며 "이번 판결은 유족과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요구보다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석 사무총장은 재판 직후 입장을 내고 "기자회견조차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는 판결은 공익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충격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단을 유족에게 만나달라며 절박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을 공무집행방해로 본 것도 과도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 또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28일 여순사건 진상규명 활동 관련 항의 기자회견으로 기소되어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며 "많은 분들의 탄원과 지지에 감사드린다. 항소하여 끝까지 싸우겠다.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즐겁게 싸우겠다. 긴 싸움에 함께 어깨동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즉시 항소 방침을 밝히며 "이번 사건은 김 사무총장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여순사건 진상규명 운동 전체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며 "대책위를 재정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주권 정부가 여순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terryk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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