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순사건' 피해 신고 추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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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8 13:07:02
수정 2025-03-18 13:07:02
고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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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31일 까지 접수처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전남 여수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상규명 및 희생자 유족에 대한 3차 피해 신고 접수를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추가 접수처는 여수 망마경기장 내 여순사건지원팀를 비롯한 27개 읍·면·동 주민센터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는 2차 피해 접수를 받았는데, 접수 건수는 모두 2048건이었다.
시는 △읍·면·동 설명회 신고 원스톱 서비스 △담당자 전문성 강화 연구 모임 △홍보 시책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3차 피해 접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5월 중에는 여순사건 홍보관을 통해 역사적 상징성을 보존하고 평화공원 유치의 당위성을 마련하겠다"며 "유족 의료·생활지원금 지원, 배·보상 근거 마련, 평화재단 유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진상규명 조사 기한은 최장 2년, 진상 보고서 작성 기한은 필요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terryk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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