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美관세 15% 확정…美 관보 4일 게재

경제·산업 입력 2025-12-04 09:01:14 수정 2025-12-04 09:07:53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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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美 관세 인하 확정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는 11월 1일자, 목재 제품·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는 11.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

[사진=산업부]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공식 게재는 현지시간 기준 12월 4일 예정이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또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되어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는 미국 연방정부 관보 게재에 대해 “대미 관세협상의 타결과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현대차그룹은 국내 투자, 협력사와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등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모빌리티 허브로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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