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불 유발행위 처벌 상향…예방관리 강화

전국 입력 2025-12-09 22:32:08 수정 2025-12-09 22:32:08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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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 화기 사용 과태료 300만 원으로 상향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까지…경각심 높여 산불 예방

산림청이 산불 관련 형사처벌·과태료 기준을 강화한 개정안을 카드뉴스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주의 산불을 줄이기 위해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의 형사처벌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산에 접근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역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로 높여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은 초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예방 단계에서의 경각심과 규제 강화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국민 안전과 산림 보호를 위해 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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