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불 유발행위 처벌 상향…예방관리 강화
전국
입력 2025-12-09 22:32:08
수정 2025-12-09 22:32:08
최영 기자
0개
산림 인접 화기 사용 과태료 300만 원으로 상향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까지…경각심 높여 산불 예방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주의 산불을 줄이기 위해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의 형사처벌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산에 접근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역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로 높여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은 초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예방 단계에서의 경각심과 규제 강화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국민 안전과 산림 보호를 위해 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김천시 꿈도담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프로그램 우수사례’ 선정 경상북도지사상 수상
- 김천양각자두마을, 2025년 정보화마을 ‘장려상’ 수상 및 ‘명품마을’ 선정
- 영천시, 월동 모기 유충구제 실시
- 한국수력원자력, 2025년 제2차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 계명문화대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졸업기업, 지역 창업 성과로 ‘우수상’ 수상
- 영덕군 남정면이장협의회, 희망2026 나눔 캠페인 100만원 성금 기탁
- 계명문화대, 교육부·KOICA 연계 ‘한-우즈베키스탄 신기술 교류회’ 성료
- 여주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 남원시,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 기탁…나눔 실천 앞장
- 남원사랑상품권, 새해부터 최대 12% 혜택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KT&G, ‘웹어워드 코리아 2025’ 대기업 종합분야 최우수상 수상
- 2한화시스템 ‘함정의 두뇌’, 필리핀에 5번째 수출…호위함에 전투체계 공급
- 3김천시 꿈도담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프로그램 우수사례’ 선정 경상북도지사상 수상
- 4김천양각자두마을, 2025년 정보화마을 ‘장려상’ 수상 및 ‘명품마을’ 선정
- 5영천시, 월동 모기 유충구제 실시
- 6한국수력원자력, 2025년 제2차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 7계명문화대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졸업기업, 지역 창업 성과로 ‘우수상’ 수상
- 8영덕군 남정면이장협의회, 희망2026 나눔 캠페인 100만원 성금 기탁
- 9계명문화대, 교육부·KOICA 연계 ‘한-우즈베키스탄 신기술 교류회’ 성료
- 10여주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