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인·귀농인 세제 혜택으로 농업 기반 강화
전국
입력 2025-12-17 11:49:21
수정 2025-12-17 11:49:21
최영 기자
0개
자경농민·귀농인 대상 최대 50% 취득세 경감
농촌 정착 촉진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 지속 추진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통한 농업 생산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다.
남원시는 농업인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와 농업시설,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영농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직접 경작해 온 농업인이나 후계농업경영인 등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 또는 농지 조성을 위한 임야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가 경감된다.
또한 양잠시설, 버섯재배용 온실, 축사 및 부속시설, 농산물 저장·선별 처리시설, 농기계 보관 창고 등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새롭게 종사하는 귀농인에게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 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후 4년 이내에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해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치를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시행 중이다.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 원 한도로 면제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식량 안보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세 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신한투자증권, ‘처음ISA’ 가입자 1만 명 돌파
- 2NH투자증권
- 3삼성증권, 연말 절세 3종세트 소개
- 4SK, 취약계층에 김치 2만4000포기 전달…30년째 김장나눔
- 5넥슨, 미디어 허브 플랫폼 ‘넥슨 뉴스룸’ 정식 오픈
- 6KB국민은행, 에스파와 함께한 웹예능 ‘The Bankers’ 공개
- 7서울광역청년센터, 하나증권 연계 ‘서울청년건강검진지원사업’ 성료
- 8브리즘, 신규 라인 ‘폴리머 라이트’ 3종 공개
- 9테일즈런너, ‘테일즈 아틀리에’ 2차…신규 맵 ‘미완의 아라베스크’ 공개
- 10한국앤컴퍼니그룹, 연말 이웃사랑 성금 기탁…"누적 164억 원 기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