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임시회 마무리…내년 예산 5776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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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17 11:43:30
수정 2025-12-17 11:43:30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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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수정의결·판소리 성지화 촉구·댐건설법 개정 건의 채택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의회가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예산 심의부터 지역 현안 정책 제안까지 굵직한 의정 활동을 마쳤다.
순창군의회는 17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억 5856만 9000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됐으며, 최종 예산 규모는 5776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5억 8707만 7000원이 증액됐다.
손종석 의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군민 모두의 이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진통"이라며 "예산 심의 전반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집행부에 대한 건설적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 문화와 재난 대응을 주제로 한 의원들의 정책 발언도 이어졌다.
조정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판소리 5대 명창 선양사업'의 조속하고 실질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순창은 서편제와 동편제의 본향으로 판소리 5대 명창을 배출한 실질적인 성지"라며 "용역 이후에도 전수관 건립과 전승을 위한 기본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현실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이 판소리 부흥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재정비와 규모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순창군의회는 오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 하류지역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댐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 대상 명확화, 사전방류 기준 강화와 방류정보 실시간 공유, 지방교부세 산정 시 '댐 하류지역 위험부담 계수'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수환 의원은 "댐 하류 농어촌 지역이 반복적인 재해 위험과 재정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순창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예산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유산 보전과 재난 대응 등 지역의 핵심 과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며 한 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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