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연말 절세 3종세트 소개

금융·증권 입력 2025-12-17 14:11:50 수정 2025-12-17 14:13:06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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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해외주식 양도세·연금저축계좌 활용 절세 혜택 소개

[사진=삼성증권]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삼성증권이 연말을 맞아 고객들에게 절세 3종 세트를 소개했다. ISA, 해외주식 양도세,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각각의 절세 혜택이다.

첫째는 ISA를 활용한 방법이다.

ISA는 과세대상 소득 중 최대 200만원(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이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이다. 의무 보유 기간 3년만 지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 가입하는게 좋다.

투자 상품으로는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배당주나 국내 상장 해외 ETF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지한 뒤에도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ISA를 연말에 가입하면 2년 연간 납입한도를 12월과 1월 두달 사이에 채울 수 있는 꿀팁도 있다.

둘째는 해외주식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해외주식은 당해년도에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양도세를 신고후 납부한다. 과세표준 산출(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250만원 기본공제)한 뒤 22%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같은 해에 발생한 차익과 차손은 합산해서 실제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양도 소득세가 미부과되는 기본공제 범위(250만원 미만)만큼만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는 연금저축계좌 활용법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혜택 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ETF나 펀드를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면, 수익이 나도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기 재투자 효과를 볼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ISA, 해외주식 양도세, 연금저축계좌 등을 활용해 투자와 절세효과까지 보려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다양한 절세 상품으로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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