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키 성장·학습능력 향상’ 광고 거짓”
경제·산업
입력 2020-07-15 19:48:05
수정 2020-07-15 19:48:05
김혜영 기자
0개
공정위“키 성장 효과 임상시험 진행 안해”

청소년 안마의자에 키 성장과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바디프랜드에 대해 광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 의자인 ‘하이키’ 제품을 출시하고, 8개월 동안 ‘키성장’, ‘뇌피로 회복속도 8.8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홈페이지 광고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키성장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등을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뇌피로 회복’의 근거로 제시한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고,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르엘 어퍼하우스' 프라이빗 멤버십, '카펠라 더 클럽' 오픈
-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망사고 깊이 사과"…"안전관리 전면 재점검"
- 청소년 국제환경연대 대통령실에 서한…“낙동강 오염 해결해 주세요”
- 울산 SK에너지 수소 공장서 화재…"수소 대란은 없다"
- 앱티스, AI 기반 차세대 ADC 개발 국책과제 선정
- 넷마블 '뱀피르', 18일부터 ‘쟁탈전’ 정규시즌 진행
- 기아, 광명시와 스마트도시 구축 위한 전기차 공유 솔루션 MOU
-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개점 40주년 전시 진행
- 넥슨 ‘마비노기 모바일’, 성수동에 첫 팝업 전시
- 프리미엄 유모차 ‘어파베이비’ 국내 공식 상륙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지정 준비 본격화
- 2원자력 르네상스 온다…한화운용 원자력 ETF 수혜 전망
- 3심덕섭 고창군수, 민선8기 공약 이행률 87% 달성
- 4광영공익재단, 임실군 아동·청소년 20명에 장학금 3000만 원 전달
- 5박희승 의원 "생계형 체납자, '없어서 못 내는 사람' 구분해야"
- 6김한종 장성군수 "이웃 돕기를 넘어 탄소중립 실천에 크게 일조"
- 7선창훈(한양증권 자본시장1부 상무)씨 부친상
- 8대구행복진흥원-씨엠비대구방송, 평생학습 콘텐츠 방송 송출 협력 업무협약
- 9대구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 고령층 및 1인가구 대상 AI 돌봄서비스“클로바 케어콜” 도입
- 10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형 공유햇빛발전소 1호기 준공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