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돌입
경제·산업
입력 2021-10-27 21:20:01
수정 2021-10-27 21:20:01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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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며, 총 2조4,000억원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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