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체위 통과
중국 정부의 자국민 한국행 단체관광 허용으로 중국인 방한 관광객 회복세 뚜렷
전담여행사 지정 및 취소 법제화 통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 제재 실효성 강화 도모
김승수 의원 “한국 이미지 실추시키는 일부 여행사들의 저가 덤핑관광 뿌리 뽑아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중국 정부의 자국민 한국행 단체관광 허용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해외국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5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관광 관련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고의나 공모에 의해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문체부에서는 한·중 정부 간 단체관광협상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서 업무 시행지침’을 마련해 중국전담여행사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근거 법률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와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김승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인 단체관광 여행사 불편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고내용의 80%가 쇼핑이나 옵션 관광 강요에 대한 민원이었다.
신고내용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인삼, 간보호제, 화장품, 면세점 등 여러 곳의 쇼핑센터에 방문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강요하며 문을 잠그거나 관광객에게 면박을 주는 식으로 쇼핑을 강제했으며, ‘옵션’이라 불리는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선택관광비(400위안)보다 훨씬 비싼 1천500위안의 벌금을 물리는 등 선택관광 참여를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쇼핑·옵션 관광 강요 등 한국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켜온 일부 여행사의 저가 덤핑관광이나 쇼핑강요 등 일탈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국인 방한객 수가 222만 명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K-관광이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전담여행사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K-관광 재도약 달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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