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산후 조리비 최대 100만원 신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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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23 12:03:32
수정 2024-12-23 12:03:32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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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산후 조리비의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출산 관련 병의원에서 사용한 본인부담금, 산후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 약제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부담금 중 90%이다. 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은 본인부담금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영덕군 보건소 출산지원팀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진료·약제비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영덕군 보건소 강종호 건강증진과장은 “산모가 건강을 충분히 회복하고 행복한 육아를 통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덕군 보건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장려 지원 사업 외에도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예비·신혼부부 풍진 검사비 지원, 예방 접종비 지원, 임신부 산전 검사비 지원,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사업, 임산부 건강 교실, 출산 육아용품 대여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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