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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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무사증 틈탄 성어기 불법취업·고용·알선 강력 대응
제주해경청, 무사증 틈탄 성어기 불법취업·고용·알선 강력 대응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유자망 성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올해 11월 말까지 외국인 선원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 불법취업 및 알선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해
2022-09-17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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