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대한항공 과징금 27억 9,000만원·조현아 벌금 150만원

경제·산업 입력 2018-05-18 18:51:05 수정 2018-05-18 18:51:05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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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대한항공 과징금 27억 9,000만원·조현아 벌금 150만원 국토부, 오늘 심의위 열어 땅콩회항 심의 “총수 일가 지배권, 항공 안전에 영향... 과징금 50% 가중” 조현아 전 부사장·여운진 전 상무, 거짓 진술 책임 ‘땅콩회항’ 사건 3년 만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4년 12월 5일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 등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땅콩회항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사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에 모두 50%를 가중했다”며 “이번 처분 액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여객담당 상무는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했습니다./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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