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에어 면허취소 결론 못내… “시간 더 걸린다”

경제·산업 입력 2018-06-29 16:52:00 수정 2018-06-29 16:52: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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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자인 조현민 씨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자료를 통해 “미국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해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하여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면서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차녀인 조현민 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국적항공사인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항공운송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임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법인”은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4월 조현민 씨의 물컵 갑질 이후 국토부가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경면허를 발급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4월 16일부터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령 준수 여부와 위법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시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어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특별지시를 내려 감사를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4년 12월 램프리턴 후속조치로 대한항공에 권고한 5대 개선과제 중 일부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과제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램프리턴 건과 관련한 후속 행정처분을 2017년 12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즉시 조치하지 않은 담당자는 문책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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