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총연합회, \'재난급 폭염\'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 마련 건의
경제·산업
입력 2018-07-25 18:10:00
수정 2018-07-25 18:10:00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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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재난급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을 마련토록 정부부처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단순한 휴식시간 제공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감독 조치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폭염으로 인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더해 폭염에 따른 근로자 안전차원에서 휴게시간을 보장함으로 인해 공정진행률이 평소의 30∼40%밖에 되지 않아 준공일을 맞추는데 커다란 애로가 발생하고 노무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폭염 속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온열사망 사고 발생시 민·형사 책임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기관이 공사 일시중지 또는 공기연장 등 조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등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이에 건설단체총연합회는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에 재난급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을 마련, 산하 발주기관에 시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건의내용을 보면 △폭염경보 등 폭염이 지속되는 경우(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주기관별로 계약예규에 따라 공사일시정지 등 조치토록 권고 △공사일시정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 공기연장 등 조치 권고 등이다.
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속한 정부 대책을 통해 건설근로자와 건설현장의 애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한반도 기후변화로 인한 공사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제도 및 계약조건 등의 개선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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