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 환불·교환된다… 한국판 자동차 레몬법 도입

경제·산업 입력 2018-07-31 14:21:00 수정 2018-07-31 14:21: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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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소비자들이 새 차를 산 뒤 중대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선 이미 40여년 전부터 새차에 중대 결함이 발생하면 교환, 환불해주는 레몬법이 제정됐는데요. 우리도 내년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개정돼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완성차 업체들도 내년 판매하는 차부터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1일) 정부가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작사와 소비자간에 교환·환불 문제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재판정을 받게 됩니다. 미국은 이미 1975년 새 차에 중대결함이 발생한 경우 환불·교환해주도록 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이른바 레몬법. 산지 얼마 안됐지만 문제가 생긴 차를 레몬차라고 부른데서 유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인도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해 수리 후에도 재발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하자는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 장치, 전기·전자 장치 등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신차 매매계약시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완성차 업체도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하는 차 계약서를 수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소비자들은 자동차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덜게 됐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2만5,000개 가량의 부품으로 이뤄진 차에 문제가 생기면 제작상의 문제라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인도 후 6개월 이내 발견된 하자는 인도 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하자의 추정’ 조항이 신설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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