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공동소송 잇달아

경제·산업 입력 2018-08-07 18:05:00 수정 2018-08-07 18:05: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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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화재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공동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량 화재를 겪은 피해자 4명이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BMW코리아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에 대한 보증 책임을 위반했고 결함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1인당 2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가운데에는 화재를 목격하고 차량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 임신부가 있었고 또 다른 원고는 다른 차량에 불이 옮겨붙어 주변 피해까지 보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편 오는 9일에도 BMW 차주 30여명이 손해배상소송을 낼 예정이며 다음주에는 350여명 규모의 추가 소송이 예정돼있습니다. 한국소비자협회는 아예 차량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소송지원단을 꾸려 공동소송을 진행중이며 오는 13일부터 2주간 참여자를 추가 모집해 2차 소송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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