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안전진단 안받은 BMW 차량 운행정지”

경제·산업 입력 2018-08-14 13:51:00 수정 2018-08-14 13:51: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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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BMW는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 하는 등 편의제공을 이행해 주길 바란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BMW코리아에 따르면 화재사고로 인한 BMW 차량 리콜 대상은 총 10만6,317대로 이 중 13일 24시 기준 2만7,246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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