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 특허출원 꾸준”
경제·산업
입력 2018-10-16 14:28:00
수정 2018-10-16 14:28:00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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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진단에 사용되는 조영제 관련 특허출원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총 110건으로 매년 평균 11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의학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늦추는 약만 있을 뿐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알츠하이머는 증세가 매우 천천히 진행되므로 발병 후 치료보다는 조기 진단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알츠하이머를 조기에 진단해주는 산업이 매우 각광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영제는 엑스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진단을 하기 전 특정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이도록 투여하는 약물이다.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등에 대한 표적화된 약물전달 기술이 접목된 조영제가 개발되면서 조기 진단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고태욱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은 “고령화 시대에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제 개발은 가정의 행복은 물론이고 노후 건강과 품위있는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 개발의 중요성과 시장 가치를 미리 내다보고 연구소나 업계 차원에서 신기술 확보와 지재권 선점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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