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 우선 공급

경제·산업 입력 2018-12-07 15:56:00 수정 2018-12-07 15:56: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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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택지 아파트도 26평이 넘는 중대형 평수이면 유주택자도 청약할 기회가 꽤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들 중대형 평수도 상당부분 무주택자만이 청약할 수 있게 주택공급규칙이 바뀝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추첨제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더 넓어집니다. 정부가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줘 유주택자의 아파트 구입을 억제하겠단 겁니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이미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물량을 50% 이하로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50%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가점제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추첨제로 공급되는데 이 물량의 75%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무주택자가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가점제 청약시 부양가족수를 산정할 때도 직계존속 중 유주택자가 있으면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됩니다. 집을 가진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가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부양가족수 점수가 낮아지게 돼 불리해지는 겁니다. 대신 무주택자 부모와 사는 자녀는 그만큼 유리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분양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또 신혼기간 중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됩니다. 신혼은 혼인 7년 이내로 이 기간 중에 집을 한번이라도 샀다가 팔았다면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이 같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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