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대치쌍용2차 등 5개 정비사업 조합 수사의뢰
경제·산업
입력 2019-01-28 07:54:00
수정 2019-01-28 07:54:00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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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실시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수사의뢰 대상이 된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이다.
국토부는 생활적폐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총 107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다.
이 중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총 107건의 적발사례 중 주요 위배내용을 살펴보면 5개 조합에서 조합운영과 관련해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적발됐다.
5개 조합 모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 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의 임원도 수사의뢰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조합 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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