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까다롭게"… 총회의결 의무화
경제·산업
입력 2019-02-15 13:24:00
수정 2019-02-15 13:24:00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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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때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와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과 하위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 예고했다.
우선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과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사와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된다.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하도록 하고, 시험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을 때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조합 등에 알려야 한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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