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에 1인당 월 초과급여 4만 4,000원 줄어
전국
입력 2019-04-12 18:20:37
수정 2019-04-12 18:20:37
김성훈 기자
0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초과급여가 1인당 월 4만 4,000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의 초과근로시간은 월 2.5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정한 초과급여 감소분은 4만 3,820원입니다. 상용직의 정액급여·특별급여와 임시·일용직의 급여는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조사 대상 기간에는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유예돼 노동시간과 임금의 감소가 다소 약하게 나타났을 수 있지만, 올해는 노동시간과 임금이 본격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산 기장군, '어르신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 순창군, 지방세 징수 실적 대상 수상…3회 연속 우수
- 수성구, 2025년 자연재난 관리실태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수성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상 대상 수상
- 수성구, ‘2025년 대구시 구·군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수성구 캐릭터 ‘뚜비’, 동화책 ‘명탐정 뚜비의 사건일기’ 체험형 공연으로 만난다
- 대구시,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2곳 지정…미래산업 거점 마련
-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수성구 일부 지역 흐린 물 출수 예상
- 계명문화대, 아세안 TVET 사업 통해 해외취업 성과 창출…국제 직업교육 협력 모범사례 주목
- 영남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12년 연속 정부 인증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부산 기장군, '어르신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 2美 통관 강화에 소포 파손·폐기·배송지연 속출
- 3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노동 착취' 관행 겨냥…업계 반발
- 4연말 개인 매수세 美지수 ETF에 집중…산타 랠리 기대감
- 5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담보금 최대 10억
- 6렛츠런파크 부산, '말의 해' 맞이해 전시관 헤리티지홀 선봬
- 7中 완커, 7000억대 채무상환 30거래일 유예
- 8은·백금 사상 최고가 경신…금리 인하 기대에 귀금속 시장 급등
- 9SPC삼립 시화공장 사고 수사 해 넘긴다…관련자 조사 마무리 단계
- 10올해 가장 주목받은 테크 거물은 머스크 아닌 래리 엘리슨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