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담보금 최대 10억

경제·산업 입력 2025-12-27 11:34:30 수정 2025-12-27 11:34:30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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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전담함 2척씩 배치

해경이 불법조업선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제주해경청]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해양경찰청은 우선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이 최근 3년간 11척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지능화하는 점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통상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된다. 또 해경이 압수한 선박이나 어획물 등은 몰수된다.

중국 어선 담보금 납부액은 2020년 13억1000만원, 2021년 55억9000만원, 2022년 17억8000만원, 2023년 36억1000만원, 2024년 45억4000만원에 이어 올해는 이날 현재 48억원에 이르는 등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고 하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경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며 담보금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 어선에 직접 계류해 단속할 수 있는 전담함을 도입해 단속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500t급 안팎의 단속 전담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6척이 건조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된다.

해경청은 전담함이 도입되면 대형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내려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현재 방식보다 기동성과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이중 처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불법 선박을 직접 인계하는 방식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측 처벌 후 중국에 직접 인계하고 있으며, 2020∼2024년 5년간 총 15척을 직접 인계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다소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경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이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20일 현재 56척이 나포됐다.

최근에는 인천 소청도 해역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무장한 채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들도 잇따라 적발됐다.

이를 놓고 이 대통령은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그거 아주 못됐다.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건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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