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5월 입주하면 바보?"…6월1일 이후면 재산세 안낸다
[앵커]
새 아파트 분양받은 분이라면 입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새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입주지정일 첫날 이사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잘 알아둬야 할 정보입니다. 며칠차이로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5월 입주가 예정된 단지라면 눈여겨 봐야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준비한 레포트 보시고 부동산팀 정창신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수원 광교신도시에 이달 말 입주하는 광교 중흥 S클래스 아파트.
2,231가구 규모인 이 단지 입주지정일은 오는 31일부터 4개월간(120일)으로 잡혔습니다.
일부 예비 입주자들은 서둘러 입주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 일대 중개업소에선 6월 2일 이후로 이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개업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틀 차이로 헛돈을 쓰지 말라”면서 부동산 절세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의 경우 잔금납부를 해야 키를 받아 입주할 수 있습니다. 보통 5월 입주예정 단지의 경우 잔금 납부 시점에 따라 지방세인 재산세를 분양자가 낼지 건설사가 낼지 결정됩니다.
[싱크] 수원시 관계자
“5월 31일, 6월 1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신 분들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고요. 잔금을 6월 2일부터 내신 분들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어요. 6월 1일 현재는 시행사 소유니까 시행사한테 재산세가…”
재산세는 얼마나 될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새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메겨지지 않는 만큼 감정평가액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업계에선 보통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 전용 109A㎡의 경우 분양가는 7억1,000만~7억5,800만 원.
재산세를 계산해보니 109만~121만 원가량 입니다.
5월 31일 입주가 가능하지만 6월 2일까지 기다렸다 잔금납부와 함께 입주하면 100여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처럼 5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전국 2만여 가구입니다. 수도권에 8,200여가구, 지방에 1만1,700여가구가 집들이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앵커]
네. 부동산팀 정창신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기자. 입주자는 이틀 차이로 10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는 거네요. 새 아파트 입주할 때 보면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많을 텐데 도움이 되겠어요.
[기자]
네. 새 아파트 입주하려면 잔금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요. 잔금대출이라고 하죠. 이걸 받아서 기존에 있던 중도금대출을 갚고 하나의 큰 대출이 남는 건데요. 최장 30년 만기로 빚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평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사비도 200만~3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새 아파트다 보니까 낡은 가구도 몇 개 바꾸고 하거든요. 이럴 때 100만원을 아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네. 입주지정기간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끼어있는 단지라면 잘 알아둬야겠네요. 이달 입주하는 단지는 또 어디 있나요.
[기자]
네. 보유세는 재산세 말고도 공시가격 9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에 붙는 종합부동산세도 있습니다. 종부세까지 내야하는 경우라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단 얘기고요.
이달 입주아파트를 알아보면요. 주요 단지를 표로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서울에선 중랑구 상봉동에 베스트원 단지가 한곳 있습니다. 114가구 규모로 1동짜리 주상복합아파트고요.
인천에선 동춘동 파크자이 아파트 1,023가구가 입주합니다. 부평구 2곳에서 샬레 아넬리스 아파트와 웰링턴 아파트가 각각 266가구, 64가구 입주하고요.
경기도에선 용인시 수지구에 동천자이2차 1,057가구, 기흥구 보라동에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970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 안성시 공도읍에 서해그랑블 976가구 등이 입주하는데요.
이달 수도권에서 1만가구 가량이 입주하고요. 임대물량을 빼면 8,200가구 가량이 집들이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지방 입주예정 아파트인데요. 표를 보시면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에서 1만4,000가구 가량이 입주하는데요. 임대물량을 빼면 1만1,700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새 아파트 말고도 기존 아파트를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겠네요. 6월 초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라면 며칠 차이로 세금부담이 생기니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올해 세금 납부를 누가 하느냐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하는 것이거든요.
매매거래도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 내는데요. 집을 사는 쪽이라면 6월 1일 이후로 잔금 납부를 미뤄야 보유세를 안내게 되고요. 반대로 집을 파는 쪽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요맘때쯤 매매 과정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이사 날짜를 조율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거든요. 며칠 차이로 세금부담을 갖게 되니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런 모습도 나타나는 겁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팀 정창신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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