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자본시장법, 원래 취지서 후퇴…개정 논의해야”
증권·금융
입력 2019-05-14 16:00:40
수정 2019-05-14 16:00:40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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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법은 기획 당시 목표했던 취지에서 후퇴했다”며 “재평가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14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한국증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회사를 맡은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자본시장법 시행 10년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금융업계에서 자본시장의 비중도 크게 도약하지는 못했고 개인투자자들도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해 “국내 증권사 등이 글로벌 대형 투자회사(IB)들과 경쟁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장은 “자본시장 변화에 가속도를 위해서는 규율체계인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급한데, 특히 IT 부분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사로 나선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열거주의 규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핀테크 기반 신규 플레이어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포괄주의 정신을 살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태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핀테크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도입 취지를 감안해 소비자 보호가 문제 되지 않는 이상 국내 IB 성장을 위해 보다 넓은 범위의 규제 샌드박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김성훈기자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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