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오른게 세금 폭탄? 재산세 고지서 받아보니

경제·산업 입력 2019-07-17 13:28:01 수정 2019-07-17 13:28:01 정창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어제(16일) 집 가진 분 재산세 고지서 받아보셨죠. 재산세가 오른 집도 있고 내린 집도 있을텐데요. 일부에선 재산세 폭탄이 떨어졌다고 크게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서민들을 포함해 대부분 주택 보유자들은 10만원 가량 오른게 다입니다. 부동산팀 정창신기자가 재산세 고지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지난해 3월 입주한 한 아파트 단지.

이 단지 전용 84㎡ 가구의 재산세 고지서를 살펴보니 올해 87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작년(80만원)과 비교하면 7만원 가량 오른겁니다.
이 집 공시가격은 4억원 가량. 작년(3억8,000만원)과 비교해 2,000만원 올랐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또 다른 아파트단지.

이곳 전용 217㎡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은 31억4,400만원으로 작년(31억6,800만원)보다 되레 떨어졌습니다.
이 집은 올해 1,194만원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작년(1,200만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집값 자체는 비싸지만 가격 변동률에 따라 재산세가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르지 않았지만 재산세가 1,200만원 가까이 나왔다고 하면 폭탄 아니냐고 언뜻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수백억의 자산가들이 재산세 1,000여만원을 내는 것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재산세 액수가 적은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 초과 주택은 1,224가구. 전체 1,338만여 가구의 0.009%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재산세 오름폭은 제한돼 있어 대부분의 주택은 크게 오르기도 힘듭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주택은 5%, 3~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돼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